행정

제천시, 수해주민 도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  

제천시가 다시 한 번 수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발 빠른 행정에 나섰다.

시는 도로 및 소하천 점용을 받은 시민 중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관련조례에 근거해 점용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피해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점용사항 현장 확인 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점용토지의 수해피해가 입증되면 2020년도 점용료 미납분은 감면되며, 이미 점용료를 납부 하였다면 2021년도 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수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도로점용료 1,660건에 5억 9천 3백만 원소하천점용료 723건에 3천 5백만 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한발 빠른 대처로 수해를 입은 시민여러분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점용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641-61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