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점검 나서

ㅣ농관원과 9월 말까지 점검 추진, 완료 후 12월 경 지급 예정
ㅣ준수사항 3→17개로 대폭 확대 등 변경사항도 적극 홍보
 
제천시는 지난 6월 30일 마감된 공익형 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행점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공익직불제의 의무이행 준수사항이 금년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당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제도를 2020년부터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지면적 0.5ha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연 120만 원),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인 환경보존, 농촌 유지 등에 따라 기존 3개에서 17개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라 직불금이 항목 당 5~10% 감액되어 최대 100%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이행점검은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표본선정 필지에 대해서 실시되며, 주요 준수사항(17개)은 아래와 같다.

① 농지형상․기능 유지(휴경농지 연 경운1회 이상 등)
②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③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④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⑥ 등록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⑦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⑧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⑨ 비료적정 보관 및 관리
⑩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⑪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⑫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⑬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⑭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및 사육금지
⑮ 병해충 발생신고
⑯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⑰ 농산물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시 관계자는 “점검기관의 점검활동을 거부·회피·기피하는 경우에는 직불금 전액이 감액되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경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