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개별주택 21,599호 및 공동주택 35,442호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용

ㅣ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99세대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442세대이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채권자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FAX 043-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이 밖에 주택가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