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VS 제천시공무원 노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갈등 심화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공무원 노조 간의 공무원 후생복지 혜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벌이고 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는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비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천시의회는 타지자체와 형평성, 시민정서를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하고 삭제하였으나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형평성과 시민 정서 운운하는 제천시의회가 월정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이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뼈아픈 자기성찰과 기본권 존중의 자세로 즉각 공무원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여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며 “만일 제천시의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공동대책위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의원 월정수당 삭감 등 제천시의회 규탄 1만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며 제천시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제천시의회는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장제지원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공문 내용처럼 이중 혜택에 해당되는 문제와 장례식장 도우미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식 휴가 부분은 행정수요의 다양성, 업무량의 과다, 장기 재직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휴가 일수에 있어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20일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의 안식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송파구 등 11개 지자체이며 충북은 단 한 곳도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조롱을 하고 조례안을 수정 발의한 의원 실명을 내부 통신망과 청사 앞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한지 상임위원회의 진행 방해, 본회의장 앞에서 도열하여 구호를 제창하며 등원하는 의원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의원들의 엄중한 의회 활동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의 관계이며 조례안과 예산 심의는 의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해서 제천시의회는 “외부인사로 꾸려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14.7% 인상했다”며 “제천시 공무원의 지난 10년간 봉급 인상률은  27.8%로 과연 누가 더 많이 인상한 것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노동조합에서 지금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지속 된다면 의회는 시민에게 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고 시민들의 고견을 들어 함께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