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입법 촉구 건의문 채택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시멘트 제조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국회 상정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의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천시의회는 “시멘트 생산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각종 유독물질 등으로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여 오고 있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자원과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자 또는 외부효과를 야기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마련된 자원은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이며 국회 상정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