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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일부터 입법예고 

(사진=왼쪽부터 이경리, 박해윤, 권오규 시의원)

  제천시의회는 12일 이경리 · 권오규 ·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인구의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제천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시 행정절차 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의고용주에 대한 사전교육 등 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문서 번역과 통역 비용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농민이 상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을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