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20일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해윤·박영기·이경리 의원이 발의한‘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 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기업인의 날」로 지정 및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천시는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의 시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기업인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규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고물가 등 관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움에도, 지역경제를 굳건히 지켜주신 기업인·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관내 기업인의 발전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