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In총선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4월 8일부터 5일 동안 소속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 11일 및 선거일인 15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투표시간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안내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