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유일상 의원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중한 접근 필요” 5분 발언 全文  

사랑하는 13만5천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유일상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에 요구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천시의 대안없는 졸속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의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은 2019년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즉, 계획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축법 등 관련법령 검토도 없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을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여 의회안건으로 요구하는 행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법령 등에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있고, 긴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함은 천재지변, 당해 연도 사업의 중단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매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렵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고 계획성이 없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수는 6건인 반면, 제천시가 금년도 임시회의에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제1차  수시분 1건,
제2차 수시분 10건, 제3차 수시분 5건 등  총 16건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7~1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제천시는 그에 따라 집행부 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총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이 2~3명 불참할 경우 공무원 의견만 반영되어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임에도 간과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천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웨딩홀의 기존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노유자 시설 즉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요건은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56조의 허가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 기존시설 지역계수 0.11을 0.22로 강화되어야 하고 기존시설 중요도 2를 1로 강화하여야 하며 기존시설 중요도 계수  1.0을 1.2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강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물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 제61조에 명시한데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시가 본 건물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제출이전에 법령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계획에도 없는 건물 매입이라는 계획과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매입하여 활용가능한 건물인지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다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매입 후 건물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여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내진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인지도 확인하는 등 화재와 안전성의 문제도 진단 후 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라면 제천시가 추산한 예산이외의 상당한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제천시 대한노인회관, 하소동복지회관, 명락복지회관 등 모두 네 곳이 있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시설간 거리가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만약 웨딩홀로 이전할 경우 제천시 대한노인회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용측면의 경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 문제로 현재로서는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설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후 (화면의 노란부분입니다.) 현 부지 주변 지역에는 경로당도 없는 노인 분들의 이용불편에 대하여도 현재로서는 잠재적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시설, 이용자들과도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건물 매입 이전에 노인복지 시설로 사용가능한 건물구조인지의 점검이 선행된 후 매입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는 주문, 또한 지역 균형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 이용 당사자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의견 조율과 설득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시설확충문제는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매입하겠다고 서두르는 행정의 행태를 보면서 제천시가 수십억원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정적인 지역적 안배, 장기적 안목으로 어르신들의 동선과 인체공학 시스템을 접목한 최신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의견을 집행부가 적극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