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천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지불제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지면적 0.5ha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연 120만 원),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2016~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혜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작년 6,856농가 4,993ha에 94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 후 농가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경 지급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