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제천시가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및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수검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적성검사 안내 엽서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 477명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안전교육 안내 엽서는 1306명을 대상으로 발송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받을 수 없는 경우(해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 구속, 군 복무 등)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단,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을 지참하여, 제천시 교통과(의림대로 242, 제천시 보건소 건물) 건설기계등록(3번) 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자진 반납도 가능하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수교육으로 3년마다 4시간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교육일정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http://edu.kcea.or.kr/)검색해 접속하면 ‘교육신청(대면)’,‘교육신청(온라인)’에서 대면과 비대면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3만2천 원이 소요된다.
교통과 관계자는“안전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운행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보다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건설기계담당(043-641-63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