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제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가슴을 여미고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 참여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시민 통합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확보해가고 있으며, 아울러 국회 및 중앙정부, 충청북도 등과의 협조체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난1년 시정운영에 빈틈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또는 시정해 나감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에 2018년 예산액보다 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24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의 2019년도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액은 우리시보다 약 10억원이 많은 총 35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이는 우리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5분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외 9건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천시 지정 착한 업소, 기존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감면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옥천군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대하여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금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시의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상천 시장님의 특별한 결단 및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보훈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숙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제안 5분발언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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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09:54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제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가슴을 여미고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 참여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시민 통합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확보해가고 있으며, 아울러 국회 및 중앙정부, 충청북도 등과의 협조체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난1년 시정운영에 빈틈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또는 시정해 나감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에 2018년 예산액보다 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24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의 2019년도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액은 우리시보다 약 10억원이 많은 총 35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이는 우리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5분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외 9건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천시 지정 착한 업소, 기존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감면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옥천군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대하여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금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시의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상천 시장님의 특별한 결단 및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보훈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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