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연 매출 30억원 초과 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 적용
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을 실시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제천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 7,100여 개소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144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도 가맹점에서 취소될 예정이며, 제외되는 가맹점에서의 제천화폐 모아(지류, 카드, 모바일QR) 사용은 16일(일)까지 가능하다.
단, 제천화폐로 나가는 정책수당(출산장려금, 농업인 공익수당 등)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정부 방침에 따라 제천시도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불편을 겪으실 시민들께 많은 양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17일부터 가맹점을 취소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된 사업장을 제외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