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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주영숙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사업,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권 의원은 “최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사고 및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