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위생업소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위생업소 지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해져 제천시의 관광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18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