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사항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결실
충북 제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이상천 제천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제천시는 올 한해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했다.
시는 △적극행정 면책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적극행정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지난 8월에 개정하였으며, 11월에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시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천 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추진의지가 강하고 실적이 우수한 전국 광역 4곳, 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충청북도 내에서는 제천시와 진천군이 나란히 선정명단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