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 신규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보장이 적용된다.
보험금은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일괄 납부하며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043-641-618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