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는 4월말까지 관내 병·의원, 약국 등 의약관련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직접 점검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기관(업소)은 총 543개소로 의료기관(177), 약국(5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88),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186), 안경업(24), 치과기공소(14) 등이다.
시에서 보낸 체크리스트를 성실히 작성해 4월말까지 회신하면, 시는 이 체크리스트 내용,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해 올 하반기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등 여부) △약국(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주의사항 및 가격표시,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여부), △의료기기업소(허위·과대광고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여부), △안경업소(무자격자의 안경사 행위, 안경업소 등록사항 준수 등 여부), △치과기공소(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여부) 등이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형식적으로 점검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되거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약관련 업소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크리스트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4월 말까지 시 보건소로 회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