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4월말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연장한다.
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지자체 방문없이 위택스·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및 우편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권장하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