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지도 조사‧설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광역지자체로 이양
ㅣ법안 통과시 각 광역지자체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 추진 가능 전망
ㅣ엄태영 의원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심화 시대에서 지방소멸 극복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이뤄낼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9일 국가 기간(基幹) 도로망의 보조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조사‧설계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지도의 조사 및 설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이 이뤄지기 힘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자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여전히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지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국지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국지도는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에 꼭 필요한 국가시설로서,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각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재,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