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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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홍철 시의원,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홍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일부 산악 및 하천 주변 또는 자연 발생 유원지 등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계시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께서 겪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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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산건위, 이정임·이재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지난 31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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