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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해로 인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ㅣ수해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가능성 높아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충청북도는 7월14일 부터 계속된 폭우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도록 도민들께 주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❶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❷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❸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울러,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집중호우로 생긴 물웅덩이, 하수구 등 거주지 주변에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고 수돗물이나 저장된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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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게 세제지원 추진

ㅣ멸실된 건축물,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ㅣ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 안내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되어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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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궁평 지하차도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 운영

ㅣ궁평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 조문 희망 도민 편의 제공 ㅣ김영환 충북도지사 20일 오전 조문  충청북도는 지난 15일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안타깝게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고 사망자를 애도하고 도민의 추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궁평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됐으며,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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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ㅣ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복구작업 추진 및 추가 선포 건의   지난 7월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망 17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와 도로·하천 유실, 산사태, 주책 침수 등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 선포되었다.   지역대책본부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은 지난 7월 17일 18시30분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집중호우의 피해가 집중된 청주, 충주, 괴산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피해지역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19일 청주, 괴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이 주어진다.  *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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