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미래정책과 회의식 감사에서 지난해 새마을회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회 보조금 결산서를 근거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총액 1억2,280만원 중 보조금 1억1,000만원, 자부담 1,280만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했으므로, 인건비 지출 9,523만원 중 자부담 비율(11.3%)에 해당하는 1,082만원은 새마을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중앙회의 잡지 구독 장려금 등 보조금 집행에 따른 수익,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계좌이체 수수료 미정산분 등은 지침에 맞게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새마을회 사무국장 공석이 발생하며 운영비 집행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자부담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새마을회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지만, 임대수익으로만 연 3,300만원의 수익을 내는 단체가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