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1일 실국 및 시군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규제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은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청 하수(처리수) 수열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 4건 ▲청주시 에너지이용권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활용 및 고객번호 제공 근거 마련 등 8건 ▲충주시 곤충산업법상 신고규정 정비로 소극행정 예방 등 4건 ▲제천시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대상 확대 등 3건 ▲보은군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완화 등 2건 ▲옥천군 대청호 수변구역내 식품접객업 등 행위제한 규제 개선 등 9건 ▲영동군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 1건 ▲진천군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사업을 추가 등 3건 ▲괴산군 악취오염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1건 ▲음성군 사업장 악취 시료 채취 기준 변경 1건 등 총 36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올해 1분기 발굴 사례 2건이 행안부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0일 행안부 차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정부청사에서 추진한‘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여 사례 발표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공유하였다.
① 산업단지에 ICT 자동화 곤충산업 입주 허용(충북도→산자부) ➠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가능
②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충북도→소방청) ➠ 2차전지 공정에 적용되는 특례 마련
또한, 시군별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6.29.충주)’, ‘남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9.22.보은)’,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12.예정)를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