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경기도 전국 최다, 사고율 증가는 전남이 제일 높아
ㅣ22년도 기준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건수 953건 전국 최다, 전라남도(2건→78건) 5년간 사고건수 39배 증가
ㅣ최근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 사망사고의 36%가 경기도에서 발생
ㅣ교통법규 위법건수도 최근 3년간 32.8만건 적발, 부과된 범칙금만 110억8천만원에 달해
ㅣ엄태영 의원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용자 의식 제고와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 필요”
최근 손쉬운 조작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하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편리함을 뒷받침 할 안전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경찰청,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953건)이며, 서울특별시(406건), 대구광역시(152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2건→78건, 39배), 세종특별시(1건→35건, 35배), 경상남도(4건→80건, 20배) 순이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경기도(24명)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위법 행위 적발 건수(안전모미착용⸱무면허⸱음주운전⸱승차정원위반 등)는 총 328,33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작년에만 167,605건이 적발되는 등 ‘21년도(73,566건)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특히 사고 발생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사례는 작년 기준 126,7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적발건수도 전년대비 3배 가량(21,064건) 크게 늘어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법행위 적발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된 범칙금이 110억8천만원에 이르는 등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운전자격인증시스템 구축이 부재하여 면허확인조차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무면허 주행 규제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법적 단속은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PM)은 차세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 미비 등 국민이 겪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빈번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이용자 의식 제고와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