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11일 개회

ㅣ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19개 안건 처리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개 안건을 심사한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총 1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17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18일과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회 추경예산의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약 1조1,876억원 대비 약 700억원 증액된 1조2,576억원 규모이다.

이정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2회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일수록 보다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제천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