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항공기의 하늘길과 이착륙 경로 설계‧고시 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
ㅣ엄태영 의원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한 단계 발전과 국제적 신뢰도 및 위상 제고할 것으로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7일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한 단계 발전과 더불어 항공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기의 항공로, 이착륙 경로, 접근 절차 등을 설계하고 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항공안전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차 다시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안전체계는 항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한다”며, “특히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이착륙 경로 등을 설계‧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 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계기비행절차 업무’에 대한 규정 공포 여부를 항공안전의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법률의 체계성 정립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