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제천시의회 유의상의원, 하순태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하순태 의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갈등은 모든 사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시와 시민, 혹은 이해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