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충북도의회,「상생연대 3법」조속처리 촉구 건의

ㅣ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한「상생연대 3법」조속처리 촉구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상생연대 3법」조속 처리 촉구를 위해 힘을 모았다.

박문희 의장과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은 17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는 채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의미한다.

박문희 의장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 된다”며 “「상생연대 3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상생연대 3법」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과 방역관계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에 적극 대처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지침 이행으로 각 분야의 경제주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국민 건강과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긴급조치이지만, 성공적인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영업을 금지했거나, 제한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영업 손실 보상이나 대책은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와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경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긴급사태가 선포된 수도권 4개 지역 음식점 등에 대해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상생연대 3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모두가 코로나 피해업종의 보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은 마땅합니다. 법적 명분도 뚜렷합니다.「대한민국헌법」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적기 보상입니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상생연대 3법」을  통해 적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2021년  2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