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달 27일까지 연장

ㅣ고위험 시설(11종)은 업종별 영업제한 해제・방역수칙 의무화

ㅣ단,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집합판매 금지는 연장

충북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21일 0시부터 27일 24:00까지 1주간 연장하고,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하였다.

먼저, 고위험시설 11종* 전체에 대하여 영업금지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하였다.

* 대상업종(11)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또한, 중위험시설인 PC방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하였다.

다만, 최근 대구 동충하초 관련 확진자(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관련 확진자(8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 특정시설 :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또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및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도 계속 유지 된다.

아울러,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외 타지역 방문금지 및 집회참여 금지 권고와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9. 27일 까지 연장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조치를 완화하였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폐쇄하고,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을 강화 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추석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9.28~10.11)을 지정하여 방역을 강화하면 정부방침에 맞춰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