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총19동)에 입주 즉시 우편물과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하였다.
기존에는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 승인신청 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했다.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과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제천시는 이재민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신속허가과,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사전에 주소를 직권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였다.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포털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다.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