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시민체감 규제개혁으로 규제혁신 나선다
제천시는 규제개혁 발굴보고회와 입증책임제를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심사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9월 10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규제개혁 발굴보고회와 입증책임제를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서면심사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4일경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금번에는 발굴보고회 과제로 ‘농촌민박사업자의 보수교육 규정마련’ 및 ‘제천시 수도대행업 등록기준 완화’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의 평가를 통해 순위가 선정되고 1~3위까지는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는 ‘입증책임제’는 규제개혁 건의사항에 대해 건의자가 규제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가 규제 존치성에 대해 입증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완화’ 등 3건을 심사한다.
특히, 지난해 입증책임제에서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율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조례를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회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규제혁신 선두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