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보조사업 심의
제천시는 지난 2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2020년 제5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이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으로 17개 사업 5억 5,836만5천원과 공모절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의 건이다.
심의 대상인 주요사업은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디지털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자체배달앱개발)을 비롯하여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지원 ▲사랑의 집짓기 및 집 고쳐주기 사업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설치 ▲개인택시지부 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제천시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와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따른 지역 내 감염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에 주력한 사업 위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지방보조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