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제천 남천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60대 보행자 사망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11시 15분께 제천시 남천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A(36)씨의 K7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6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