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엄태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국가지정 관광단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엄태영 후보는 2012년부터 4차례 총선에 나오면서 줄곧‘국가지정 관광단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삼 후보는 “200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은 국가가 아닌 광역단체장에게 있다”며“실제로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삼 후보는 엄태영 후보가 토론회 도중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 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관광진흥법 제72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관광 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삼 후보는“실제로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엄태영 후보가 ‘국가적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답변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