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16년 ~2024.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 1669명 , 총 11.9만회 신청(당첨률 0.62%) 한 달 한 번 이상 청약자도 45명, 수도권 94% 차지
ㅣ최다 청약자는 서울 43세 A씨 , 한 달에 3.2회 꼴로 155회 청약 끝에 당첨
ㅣ전국 돌아다니는 청약쇼핑 나선 투기꾼도 다수 , 청약경쟁 부추기는 사회악 50세 C씨 , 8개시도 지역 청약에 87회 신청해 32회 당첨
48세 D씨 , 3개지역 주소로 8개시도 지역 청약에 74 회 신청 (8회 당첨)
ㅣ부정청약 적발 지난해 다시 늘어나… 10건 중 7건이 2030세대
ㅣ엄태영 “내집마련 꿈 앗아가는 불법 과다청약, 별도관리로 투기근절해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 등 불법 과다청약으로 의심되는 청약 쇼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 ‧ 단양 )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 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과다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순으로 수도권이 94.0%를 차지했다.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 세) 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 회나 신청했다. 한 달에 3.2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청약에 당첨했다.
서울의 B씨 (36세)는 2018 년 3 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 회 신청 (한 달 2.4회꼴) 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 (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집값 상승에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한탕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 사는 C 씨 (50 세 ) 는 2016 년 1 월부터 2024 년 2 월까지 97 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 충북‧충남‧광주 등 8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되는 등 청약쇼핑에 나섰다.
D씨(48 세 )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회 당첨됐다.
E씨(44 세 ) 는 2016.10 월부터 2023.11월까지 주소지를 대구‧경기 지역으로 나눠 , 전국 15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 참여해 5회 당첨됐다 .
D씨와 E씨의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만 이전했다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청약 행위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부정청약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1천만원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최대 3 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장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 (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