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재산세  66,520건 104억 9천여만원 부과

제천시재산세 약 66,520, 104억 9천여만원 부과

제천시는 2021.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6,520, 104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8월 2일까지며시는 기간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금융기관가상계좌 이체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며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읍··동 행정복지센터시청 세정과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3,5655,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