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청북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4인에서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충북도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재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9인 이상 금지로 완화한다.
 
충북도는 27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α’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9인 이상 금지하고,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은 금지하되, 그 안의 범위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30%, 실외 50% 이내로 제한하고,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나간 경우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은 제한이 없고, 행사는 500인 이상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실내 50%, 실외 7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한 끝에 이행기간 중에는 충북도의 거리두기 기준을 더욱 다소 강화 조치했다고 양지를 바랬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그동안 완화해 오던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하는 경향이며
국내에서도 델타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간 일평균 500명 이상 지속하는 등 국내외 상황이 계속 어려워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도는 주간 일평균 7.3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으로 충북도 상황은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지사는 “그동안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침체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훨씬 더 가중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대부분의 타 시도와 함께 종전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그러나 정부의 단계기준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중간적 입장에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함을 널리 양해해 달라”며 “2주간 코로나19 발생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행기간 이후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충북도가 거리두기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 도민들에게는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