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폭력피해 이렇게 도와 드립니다

ㅣ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개소 잇달아

 충청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신종범죄와 복합․다양한 폭력피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해 통합상담소 개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위해 충북여성긴급전화 1366(☎043-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의료․상담․법률․심리치료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충북해바라기센터(☎043-272-7117)에서 여성․아동은 물론 폭력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중심 상담에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 추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043-267-3006)를 청주YWCA통합상담소에서 전담, 충북 광역단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중부권(음성,진천,증평,괴산) 신종․복합 폭력피해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043-873-3282)를 통합상담소로 개소․운영하게 된다.

 또한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별 거주공간을 지원하여 긴급보호 및 사회생활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상환경을 지원하는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7월부터 개소할 예정이며, 청주YWCA통합상담소(☎043-268-3008)에서 스토킹 피해자 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난해부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새롭게 도민안전보험으로 도내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백만원,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천만원 보장이 가능하게 되며, 내용과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 충북해바라기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도내 거주지 시군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충북도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통합상담소, 개별(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 보호시설 등 도시군 25개 폭력피해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성은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범죄와 폭력피해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