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2분기 특별단속 실시… 제천 5.15.~6.2일 자체 단속

ㅣ5.15.~6.2. 가축분뇨, 폐수, 개인하수, 폐기물 등 하천 수질오염원 집중 단속 실시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폐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해 2분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분기에는 한강수계인 충주, 제천, 괴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단속과 그 외 8개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가동 등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분기에는 금강수계인 보은, 옥천, 영동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분뇨ㆍ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인한 침출수 유출, 오ㆍ폐수 부적정 처리 등 하천 수질오염 유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단속 중 대기 등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사건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특별단속으로 하천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