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14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하여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도는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하여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까지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으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길 강력히 권고했다.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하고,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며,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받길 주문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며 “충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