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엄중 문책… “회식·모임 취소·연기”

충청북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충북도 20일 도민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사적모임, 가족모임, 불요불급한 출장‧모임‧행사‧회식‧회의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되었을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관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타 지역으로의 집단연수, 교육 등도 취소‧연기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옥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이상 증상 발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군청의 50대 공무원 2명과 이들의 가족 5명 등 19일과 20일 7명이 감염됐다.

충북도는 도민에 대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의무, 30초간 손씻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 타인접촉 최소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진단검사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주문했다.  
 
도내 모든 시설(사업장)에 대해서 “방역관리자 지정, 전체 관리(종사)자 및 이용자 출입관리, 증상유무 확인, 방역물품 확보비치 등 사업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개별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충북도에서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10명에서 29명사이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일평균 14.4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19와 20에도 각각 10명,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이 지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최근, 청주 학원, 괴산 교회, 제천 합창단, 옥천군 공직자 등 꼬리를 무는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평균 600명대를 넘는 상황에서 자칫 제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시점은 코로나가 확산으로 4차 대유행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엄중한 기로에 있는 시기이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