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1)은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천지역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였다”며 “충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쳬계적인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정비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청과 자치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촉법소년 법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자치 경찰·도민 등 모두의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박성원 도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천지역 중학생 학교폭력이 언론에 집중 공개 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은손 소독제를 손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제설제를 먹이는 등 무수한 가혹행위를 1년여 동안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폭력과 협박이 어떻게 중학교 학생들이 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은 더 잔혹해지고 있어, 법이 학교현장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도 868건, 2018년 970건, 2019년 1,879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 축소로
2020년 학교폭력 전체건수는 720건으로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발생비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13.7%로 급증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동시에 상담센터 환경구축비, 상담 인력 지원비 등 2년간 2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충북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인성교육, 공감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에 급급한 행정절차에 치우쳐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단순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기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
성적지향 주의 교육이 우선인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예방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자치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토대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경찰청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초기개입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한 사건처리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치 경찰의 역할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촉법소년 법 연령하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언론 등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58년 소년법이 만들어졌을 시대에 비해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는 갈수록 진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하물며 패륜범죄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간(11,958명)과 방화(1,043명), 살인(116명)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지난 4년간 강력 범죄로 송치된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에서 여중생 4명이
집단으로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기점으로 「형법」9조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날로 잔혹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및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가해 학생 또한 재사회화 교육 등 사법적 보완 조치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2018년도 48건, 2019년도 7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 2019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3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전면 등교를 실시할 경우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교원 우대 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자치 경찰, 도민 등 우리 모두가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