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재산세 55,958건, 약100억6천3백만 원 부과
제천시가 2021.6.1.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55,958건, 약 100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부과되었고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 감소 및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로 일부 필지의 세액이 다소 증가했다.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 565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