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24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시행

금일 오전 정부에서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제천시도 이에 빠른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이상천 시장은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면회, 외출금지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반드시 차단하고, 종사자들도 사적 모임을 철저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원과 의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와 외출도 강력히 금지 권고하오니 병․의원에서는 입원환자 및 의료진, 종사자에 대한 대면 접촉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특별대책 기간 동안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와 12월 27일, 1월 3일 주일 예배만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이때에도 비대면․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 및 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최소 인원만 종교시설 내 출입이 가능하며 합창 등 노래를 부르는 행위와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이외의 각종 종교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므로 정규예배에 포함되지 않는 예배와 12월 24일 성탄전야 예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개최할 수 없다.
 
더불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모임은 5인 이상이라면 금지된다.
 
제천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항을 집중 점검뿐만 아니라 모든 업소 및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천시는 금지사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천 시장은 “단속과 처벌보다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