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4일 0시부터 2주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23일 0시부터 2주간 고강도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집단 감염 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제천시보건소도 지난 22일 충청북도의 긴급 행정명령에 맞춰 관내 고위험시설 161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긴급 부착했다.
기간은 8월 24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이며, 필요시 연장된다.
위 기간 동안 영업주는 적극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영업주분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