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관외거주자 취득농지 및 농지이용시설 소유·이용현황 집중점검
제천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파악하여 농지법의 제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투기목적의 농지소유자를 적발하고자 최근 10년간(′11.1.1 ∼ ′21.5.31)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하우스, 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시설, 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택지조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제천시의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는 16,443필지, 2,722ha이며, 이 중 농막설치 농지는 2,066필지로, 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해당시설물이 향후 편법의 목적으로 활용이 제한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시 자료로 활용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