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관외거주자 취득농지 및 농지이용시설 소유·이용현황 집중점검

제천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파악하여 농지법의 제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투기목적의 농지소유자를 적발하고자 최근 10년간(11.1.1 ∼ ′21.5.31)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하우스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시설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택지조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제천시의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는 16,443필지, 2,722ha이며이 중 농막설치 농지는 2,066필지로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농막성토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해당시설물이 향후 편법의 목적으로 활용이 제한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시 자료로 활용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