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제천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제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396세대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4,432세대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는 것이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이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채권자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며,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 밖에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5656, FAX641-561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