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1분기 자동차세 43억3,518만원 부과

제천시는 2020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7,180건에 433,51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신용카드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