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누리집/앱(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며 “납기일에는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